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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상당수 5년 지나도 분양 외면

강제성 없어 20년 넘어서 전환도 / 저리지원 국민주택기금 악용 비난

공동주택 건립 시 임대아파트로 사업자를 낸 뒤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났지만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높아 이를 제재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립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은 7월 말 현재 모두 35만5820세대이며 이중 임대 공동주택은 355단지 5만8317세대이다.

 

임대아파트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저리(3~5%)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 상 인가된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임대에서 분양 전환은 강제 사항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협의회의 요청 사항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다반사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처음부터 일반 분양아파트로 지을 경우 막대한 은행 빚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건설한 뒤 정작 분양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 삼천동 A아파트(480세대)의 경우 지난 1986년 12월 사용검사를 취득했지만 24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분양으로 전환, 일부 입주자들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자 분양으로 전환했다며 비난했다.

 

익산 동산동 B아파트 1차(588세대)는 지난 1989년 11월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분양 전환이 안됐고, 1992년 8월 준공된 2차(612세대), 2005년 5월 준공된 3차(299세대) 또한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B아파트 업체는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분양 전환 시기를 넘긴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임대아파트를 신축해온 셈이다.

 

군산 나운동 C아파트(1186세대)의 경우 2002년 12월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분양 전환이 안됐고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 조촌동 D아파트(204세대)도 마찬가지로 2001년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임대아파트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부 세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군산 나운동 임대아파트의 한 세입자는 "대부분의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지 않고 노후 임대아파트로 전락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나운동의 경우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요구할까봐 분양하지 않는 아파트라는 유언비어도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D아파트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금전적 이유로 분양 전환을 요청하지 않아 임대를 유지해온 것일 뿐"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분양을 요청해 현재 입주민들과 분양 전환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6개월 이상 분양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에서 분양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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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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