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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김형근 전 교사 또…구속 기소

인터넷에 이적 글 게시·이적도서 등 보관 혐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교사 김형근(53)씨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4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도서 10권과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해왔으며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계속되는 이적표현물반포를 엄단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전주지법 파기환송심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를 설립 시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퍼트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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