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알려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송모, 이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문모(53)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 등은 2011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문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 전모씨로부터 아파트 매매와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 관련 설명을 들었다.
당시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정책은 2011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였지만, 전씨는 이들에게 2012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다.
전씨의 말을 믿은 두 사람은 2012년 4월 11억6천만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다.
이들은 아파트 취득금액의 2.2%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 시기가 지난 탓에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처음 계산보다 2천500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했다.
송씨 등은 "잘못된 중개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문씨와 협회를 상대로 세금과 위자료를 포함, 2천949만8천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씨와 협회 측의 과실을 인정, 양측이 절반씩 부담해 송씨 등에게 1천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두 사람이 매수 여부와 시점 등 세금을줄일 기회를 잃어버린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협회도 문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금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알아보는 등 신중하지 않고 중개사무실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해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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