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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관할권 '해상경계로 결정' 법적 근거 필요"

3·4호 방조제 소송 관련 자치법 개정 여론 / 정부가 귀속 결정…인접 지자체 갈등 유발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공유수면매립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행정구역이 인정돼 왔음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정부가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인근 자치단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안정행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립지와 관련, 준공검사전에 안전행정부에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자치법은 사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다수의 개별법에 의한 행정권한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사돼 온 점을 감안할 때 해상경계선이 그동안 해상에서의 행정구역경계선으로 인정돼 온 점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구역과 관련,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 등 인근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력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준공전에 시시콜콜한 매립지까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정부에 신청토록 함으로써 지번부여조차 늦어져 행정력 낭비와 함께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인근 자치단체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지의 지자체 결정과 관련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경계선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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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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