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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제보자 신문…변호인단 'RO 실체' 추궁할 듯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RO 제보자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시작한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오후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신문을 펼쳐 전날 그가 밝힌 RO의 실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변호인단은 A4용지 80여 페이지, 500여 문항에 달하는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활동 경력과 5월 RO의 2차례 모임 등을 캐물어 RO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신문 순서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해 김칠준 단장을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오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변호인 반대신문에 앞선 오전 10시부터 2시간 이씨가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녹취파일 47개의 진정성립을 위한 신문을 진행한다.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로 검찰은 제보자를 상대로 이어폰 등을 이용해 녹취파일의 주요 부분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녹취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 진정성립 신문이 끝나면 바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녹취파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추후 녹취파일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전날 열린 6차 공판에서 RO가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출마자를 결정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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