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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진안 공무원 집유·벌금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2일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출금 일자와 액수 등에 비춰 사적인 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시공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고 돈거래 후 업체의 수주 실적이 해마다 급증한 점 등에 비춰 금전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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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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