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수차례 폭행·폭언을 일삼은 의혹을 받은 기전중 A교사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중징계 요구안엔 A교사를 두둔하며 도움을 준 B교사의 정직, 교장의 감봉까지 포함됐다. (11월 27일자 7면·28일자 7면)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진상조사결과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왜곡된 것은 아니었고 시민단체 등이 문제제기한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 A교사는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준 언행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 2달 내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해야 한다”면서 “교육청 요청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전중 측은 향후 입장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최종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전중 관계자는 “내년 2월 정기이사회가 있으나, 이전에 임시이사회를 열 것인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전북교육청 감사과의 입장에 대해 아직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북전교조 등 9개 사회·교육단체는 지난달 “A교사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최소 학생 7명에게 육체적·인격적으로 심각한 체벌과 폭언을 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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