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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외부광고 '무자격자와 계약' 파문

조합과 체결 당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없어 / 전주시에 수수료도 한 번도 내지 않아 논란

속보=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지난 2009년 외부광고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옥외광고업등록증을 갖추지 않는 무자격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20일·23일자 1면, 24일자 6면)

 

또한 버스 외부광고를 할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와 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버스조합은 지난 2009년 1월 지역 언론사 및 A 광고대행업체와 2013년 12월까지 5년간 버스외부 광고사업권을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인 언론사 및 A 광고대행업체 모두 옥외광고업등록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광고대행업체는 계약을 맺은 지 한달이 흐른 그해 2월4일께 옥외광고광고업등록증을 취득했다.

 

계약 당시 A광고대행업체 대표의 부인이 옥외광고업등록증을 갖고 있었으나, 법률적으로는 법인간의 계약일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 버스조합은 무자격자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인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버스조합이 이달 18일 버스광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낸 입찰공고에서 입찰 참가자격을‘옥외광고매체사업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50억원 이상’등 지나치게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버스조합 측이 지난 2009년 계약당시 어떤 자격제한을 뒀는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자격증(옥외광고업등록증)이 없어 버스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함께 광고에 따른 수수료 미납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신청때는 버스의 경우 1대당 2000원의 허가수수료를, 광고내용이 바뀔때는 1000원의 변경허가 수수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 덕진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납부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버스외부 광고와 관련된)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 납부실적은 없다”면서 미납 수수료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A광고대행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등록증 신청과정에서의 착오 및 직원 실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전주시가 미납금 추징 등의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혜논란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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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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