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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한 고시는 무효"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한의학계와 양의학계 간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약사법이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가 의료행위나 의약품 개발을 직접 하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 제기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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