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에 발목 잡혀 사업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개발·재건축시장이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6일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변경시 지자체 조례상 허용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시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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