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7월 14일부터 실시
오는 7월부터 20년 이상 된 대규모 건축물과 교량·터널 등에 대해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되며,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7월14일부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미이행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로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를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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