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부대가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부대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위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한 주민으로부터 지난해 7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인근 군부대인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이 같은 의견표명을 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이 부대와의 실무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나 직접 매입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22사단이 국방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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