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일몰제 보완해 교육 전문성·독립성 보장" / 반대 "교육 전문성 교사 출신만 가능하지 않아"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여부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서울시의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유지한다면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총회와 교원단체의 요구안에 서명했던 여·야 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개특위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교육자치를 위해 도입, 기존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위원을 시·도 의회 의원급으로 통합·격상시킨 제도다.
이후 2010년 여야가 교육위원 선발방식을 놓고 다투면서 ‘야당의 주장대로 직선제로 하되 여당의 요구대로 일몰제를 도입해 2014년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6월 폐지를 코앞에 두고 정치권·교육계에서 “약속대로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이 양립하는 등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남열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올해 초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의원들도 교육의원 제도 존치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북의 경우 교육의원 5명이 사퇴하면 9명에 불과한 교육위는 앞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사 일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 전북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은 보장돼야 하고, 정치인들이 교육계에 와서 교육 현장을 모르고 수박 겉핥기로 해서는 견제와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논란을 거쳐 항의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으로 보면 교육의원 폐지가 맞다”면서 “번복할 사안이었다면 진작에 구체적인 방침이 나왔어야 한다”며 반론을 폈다.
이처럼 찬반이 교차하면서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교육계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일몰제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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