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7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3.53%이며, 세종시가 19.18%로 가장 높았고 울산 9.13%, 경남 5.50%, 경북 4.52%, 충북 4.02%, 서울 3.98%, 부산 3.83%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3.78%)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기록했고, 이는 새만금 사업지역(김제·부안·군산 등) 개발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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