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5:5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78% 상승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7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3.53%이며, 세종시가 19.18%로 가장 높았고 울산 9.13%, 경남 5.50%, 경북 4.52%, 충북 4.02%, 서울 3.98%, 부산 3.83%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3.78%)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기록했고, 이는 새만금 사업지역(김제·부안·군산 등) 개발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