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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골프장 오염물질 배출 여전

새만금환경청 특별점검 / 도내 126곳 무더기 적발 / 자치단체 감독소홀 논란

전북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골프장과 대기업·대규모 농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이후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환경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환경오염행위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유역 등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68곳 중 126곳이 환경법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변경신고 미이행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16곳, 배출기준 초과 15곳, 무단배출 9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보관 6곳, 비정상가동 2곳 등이다. 기타가 47곳이다.

 

군산 (주)세아제강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고, 김제 (주)농협목우촌 돈육사업본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것이 확인돼 고발됐다. 이처럼 위반 행위가 심각한 39곳이 고발됐다.

 

이와 함께 완주 KCC 전주 1공장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과태료가 부과됐다.익산 상떼힐CC는 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김제스파힐스CC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익산 칼릭스전자화학(주)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범위에서 용해성 철 등을 배출한 것이 적발돼 초과배출부담금이 부과됐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환경감시가 느슨해진 면이 있다”면서 “시·군 지역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상수원상류, 환경감시벨트 구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지자체에서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적발률은 4.5%로, 이번 환경청 적발률(18.9%)의 1/4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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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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