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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안하면 정부가 소득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국회 통과 / 청소년보호법도 일부개정…스크린경마장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업무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한부모 상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 소재 파악,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지급 관련 소송 대리, 채권추심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채무자(전 배우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그들의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안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이행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 양육비 지급판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여력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非)양육부모에게 '이혼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 경마·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술·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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