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안도현 시인의 글은 다분히 상대방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당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구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죄로 판단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터에 올린 안중근 의사 유묵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으로 모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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