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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주군수 부인 기소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2월19·25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홍 군수의 부인 이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4)를 뇌물공여 혐의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8)와 재무과장 김모씨(57)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 부인 이씨는 지난해 7월 군청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군청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정씨에게 빌린 5000만원을 탕감 받는 것과 함께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돈을 건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씨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지만 정씨가 이를 승낙한 만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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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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