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반출 업자 부도 잠적 / 50억 가까운 복구비용에 행정은 난색 토지주 분통
![]() |
||
| ▲ 8일 전주시 중인동 일부 농지가 골재 채취로 파헤쳐진 뒤 수년째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부 농지가 골재채취로 파헤쳐진 뒤 수년째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지속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호소에 따라 사금 채취 인허가를 내준 전북도가 한때 국비확보 등의 방안을 찾아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50억 원이 넘는 복구 비용 부담으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이곳은 광업권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 18년에 걸쳐 골재 무단반출을 일삼아 감사원에서도 관계자들의 징계가 이뤄졌었다.
문제는 골재채취업자가 부도로 잠적,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언제 복구될 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농지를 골재 업자에게 임대한 농민들은 구덩이가 깊게 파인 농지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1993년 골재업자 A씨에게 전주 중인동 일대 농지 90여필지(구 20만평)에 대한 사금 채광계획 인가를 내줬다. A씨는 사업계획서상 채취 대상인 사금이 아닌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m 깊이로 골재를 채취하겠다던 사업계획서와 달리 최대 20m까지 파기도 했다. 이렇게 채취한 골재를 무단 반출했다.
원성이 커지자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업체를 채광계획 변경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2010년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인근 토지주와 농민들은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원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도는 광산업 인가를 내준 1993년 당시 복구예치금조차 받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렇듯 수십억 원의 원상복구비용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는 전주시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주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차례 유관기관 등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복구 비용에 50~60억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당시 도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업자가 잠적해버린 상황에서 사실상 수십억원의 도비를 들여 복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가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