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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과도한 강박 조치는 인권침해"

전북지역 한곳 시정권고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한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최소한으로 하고 환자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해 신체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도내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 A씨는 과도하게 지속된 강박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손목과 발목에 상처가 생겼다.

 

강박은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끈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강박 과정에서 간호사 B씨는 강박일지에 A씨의 혈압·맥박 수치를 모두 똑같이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혈압 등을 제대로 재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시정권고 결정문에서 “B씨는 30회에 걸쳐 혈압·맥박 수치를 똑같이 쓰는 등 신빙성이 의심될 정도로 형식적으로 강박일지를 기록했고 매시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 격리일지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관련 자치단체는 해당 병원을 비롯해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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