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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규칙 공포

신고자 보호도

전북도교육청이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신고 등 관련 규칙에는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공익신고 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실시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공익신고자 등 비밀 보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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