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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점검 동행] 희뿌연 먼지 날리고 필수시설도 없어

차량바퀴 씻는 장비 가동했더니 녹물만 / "평소엔 조치" 변명"

▲ 12일 군산시 성산면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물차량이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운행하고 있다.

12일 오후 3시 군산시 성산면의 A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날 본보는 새만금환경청 환경감시팀의 건설폐기물 사업장 현장 점검에 동행했다.

 

새만금환경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업체를 방문,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갑자기 들이닥친 감시팀에 놀란 이 업체 직원들은 급히 시설 가동을 멈췄다.

 

하지만 감시팀의 날카로운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후 배출되는 골재를 실은 수 많은 화물트럭들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이 업체를 오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운행 중인 화물차량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 업체 직원이 세륜시설을 가동했지만,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된 탓인지 녹물이 뿜어져 나왔다.

 

게다가 바닥을 물로 적시는 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장비와 덤프트럭 등이 한 번 오갈 때마다 희뿌연 흙먼지가 어지럽게 날렸다.

 

또한 폐기물 처리 후 배출된 골재는 덮개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한 감시팀원은 “강한 바람이 불거나 큰 비라도 내리면 먼지가 날려 대기오염과 침출수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감시팀은 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의 폐기물 처리과정 부실도 적발했다.

 

현행법상 관련 시설의 바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포장해야 한다.

 

분리 및 식별 과정에서 폐기물 잔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

 

하지만 이 업체는 이 같은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

 

인근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불완전연소가 의심됐다. 이에 감시팀은 소각 후 잔재의 시료를 채취했다.

 

감시팀원은 “폐기물의 경우 섭씨 800도 이상으로 연소해야 대기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며 “일단 시료 검사 후 불완전 연소된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드러났지만 업체 직원들은 시종일관 ‘관련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몰랐다’‘평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었다’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날 감시팀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와 관련, 이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감시팀원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우려되는 각종 사업장들을 둘러보다 보면 환경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아직 미비한 것 같다”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배출원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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