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제60조)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선거권이 없는데도 전주시장 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지난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8518통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인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유권자들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