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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푸드존' 불량식품 판쳐

전주지역 업소 305곳 중 21곳만 우수로 지정 / 인체유해 음식 판매…관할기관 점검 형식적

학교 인근에서 불량식품이나 고열량·저영양식품(고저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린푸드존이란 2009년 8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불량식품 등 각종 유해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전주지역 그린푸드존 내 일부 문방구나 음식점에서 탄산음료·과자·빵 등 고저식품 뿐 아니라 300원 이하 저가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26일 전주시 진북동의 한 중학교 앞 문방구. 이곳에서는 200~300원가량의 저가 과자나 사탕을 팔고 있었다. 이 밖에도 성장기 아이에게 비만을 불러올 수도 있는 고열량의 탄산음료나 과자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런데도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은 유통기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고저식품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의 고저식품 판매 금지가 권장사항에 그치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이 고저식품 판매 여부가 아닌 유통기한, 영업신고 여부, 위생점검 등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

 

현행법상 고저식품에 대한 판매금지는 그린푸드존내 우수지정업소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전주지역 그린푸드존 내 업소 305곳 가운데 21곳(7%)만이 우수업소로 지정돼 있다. 결국 93%에 달하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고저식품 판매가 묵인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그린푸드존 내 모든 업소에 대해 고저식품 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 이모씨(39·여)는 “학교 인근에서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 뿐 아니라 아이들의 비만을 유도하는 고저식품 판매가 근절돼야 한다”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영숙 전북학교영양교사회 회장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업소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업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우선에 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그린푸드존 내 일반업소에 대한 고저식품 판매 금지를 강행할 수 없다”면서 “매월 1~2회 정기적인 점검으로 불량식품 근절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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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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