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홍보 뒤 12월부터 과태료
앞으로 전주지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한다.
전주시 보건소는 29일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전주지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가림 시설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로,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전주시 김경숙 보건소장은 “전주시는 2013년부터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금연구역을 단계별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날 현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574건이다. 시설별로는 PC방이 493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시설 33건, 대형건물 25건, 병원 5건 등이며,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는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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