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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북본부, 전세임대 입주자 1154호 추가 모집

LH전북본부(본부장 조승용)는 15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154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조기에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전주·군산·익산·정읍시로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이다.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액의 5%를 부담하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연 2% 이자를 월임대료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

 

단 전세금은 지원 한도액의 200%이하(9000만원)여야 하며,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고, 보증부 월세 주택인 경우 1년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지원받는 경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230만원, 4인 가구 255만원 이하)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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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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