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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철퇴'

국토부, 작년 4분기 전북 90명 적발

토지매매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한 부동산 사범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모두 90명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하고 3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사범은 모두 1905건(3699명)으로 159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증여협의 157건도 별도로 적발했다.

 

전북의 경우 모두 23건(90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태료는 모두 3700만원이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매매계약 지연신고 16건, 가격이외의 허위신고 3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업계약서 작성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서의 경우 매매 신고액을 낮춰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약서가 진행됐고, 업계약서는 해당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매 금액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각 자지단체와 공조해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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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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