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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증 위조한 예비역 병장 징역 6월 선고 유예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한 예비역 병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2일 공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일시적으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점,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바 동종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A씨는 전역을 5개월 앞둔 상병 시절 4박5일짜리 대대장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병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휴가를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임의로 작성한 휴가증 서류에 미리 스캔해 보관하고 있던 대대장 관인을 붙이는 수법으로 휴가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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