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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많다

조선족 등 동포 근로자 31%만 신고돼 / 작년 불법체류자 채용 업주 109명 적발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한 전북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개시 미신고 등 불법 고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대책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모두 1728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고용 신고가 된 근로자는 539명(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고용 미신고 근로자들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나 근로개시 사실 등이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미신고 적발 때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등의 각종 제재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단속 사각지대를 틈 타 외국 국적 동포의 고용 신고를 미루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 등 수백명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불법 고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불법체류자와 고용주 등 모두 497명이 적발됐다. 이중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88명이며,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109명이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51명, 건설업 30명, 농업 등 기타 63명 등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음식점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적발됐다.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외국인도 8명이나 됐다. 앞서 2012년에는 611명(외국인 470명, 고용주 141명)이 적발된 바 있다.

 

고용 미신고나 불법체류자 고용은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 고용 때 필요한 각종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이들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재지 파악이 쉽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인사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근로 미신고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각종 혜택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근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외 동포를 고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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