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갚기 위해 저질러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9일 여러 개의 계(契)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돌려막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8월 완주군 A씨의 집에서 “매월 60만원씩 주면 곗날에 16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010년 12월까지 A씨로부터 총 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9월까지 총 6명으로부터 7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으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곗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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