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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 법칙

5년 전 정부는 아파트 인동거리(동간거리)를 완화했다. 자치단체들은 아파트 건물 높이의 1배인 인동거리를 0.8∼0.6배까지 줄이는 조례를 제정했다. 인동거리 0.6배가 적용되면 100m높이의 아파트 동간 거리는 60m로 줄어든다. 줄어든 40m는 입주민들의 일조·프라이버시·조경을 침해한다. 반면 건설사 배를 채운다.

 

아파트 주민에게 건물 높이와 일조, 바람길은 중요하다. 인동거리가 짧아 주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채광이 부족하고, 바람이 솔솔 들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도청 건물은 고층이다. 그런데 내년이면 고층 축에 못낄 전망이다. 도청 앞 삼천변의 상업지구에서 42층, 36층 등 초고층 아파트들이 쑥쑥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42층 주상복합 스카이타워는 5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와 도청 사이에 공원이 있고, 삼천은 천혜의 공원이다. 남향으로 모악산이 쑥 들어온다. 아파트 코앞에는 음식점과 술집, 모텔이 즐비하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동간거리는 불과 8m다. 아파트 동간거리로는 상식 이하다. 게다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은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상업지구 내 아파트 사업은 돈방석 사업인 셈이다.

 

아파트 숲 전주는 ‘고열의 도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가 바람길을 막아 전주 열섬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해 통풍이 원활하도록 해야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담당 부서 명칭을 ‘푸른도시조성과’로 만들어 부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벌였다.

 

그러나 요즘 전북도청 앞 상업지구에서 공사가 한창인 스타힐스, SK뷰, 힐스테이트, 아침도시, 스카이타워 등 고층아파트울타리를 보면, 전주시의 도시정책 수준이 의심스럽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청정한 도시 환경은 뒷전이고, 바닥난 전주시 곳간과 토목건설업자 금고만 생각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강해진다.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돈덩어리다. 저층은 상가로 분양하고, 인동거리 제한없이 고층 아파트를 올려 분양한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가. 이럴 바에야 도시개발하면서 용도는 뭐하러 미리 정하는가 싶다. 그때 그때 되는대로 용도를 정해 팔면 될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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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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