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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부안항 운항 감독 허술

해경, 운항관리자 근무상태 분기별 서류점검만 / 해운법 개정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강화 지적

세월호 사고와 관련, 지난 6일 검찰이 발표한 ‘해운업계 비리수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자의 임무위반에 관한 사항인 가운데 군산·부안항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시·감독 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시기관의 근무 태만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허술한 관리 체계(규정)에서 기인한다.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해양경찰이 맡는다. 21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1년에 분기별로 1번만 운항관리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 역시 선박 관련 서류 점검에 그치는 상황이다.

 

즉, 군산·부안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출항하는 선박이 실제로 구명정이나 구명조끼를 적절한 수만큼 구비했는지, 세월호처럼 자동차도 적재하는 여객선의 경우 배에 자동차가 제대로 결박됐는지 거의 전적으로 운항관리자가 체크하는 것이다.

 

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돼 있는데,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운항관리자의 임면·승진·전보를 결정하는 것은 해운조합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선박 안전운항에 관해 선사를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자가 선사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실제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도 운항관리자에게 선사의 위법행위를 수시로 묵인하도록 지시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의 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또 운항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규정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역시 운항관리자로 하여금 출항 전 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하게 하지 않고, 해당 선박의 선장 등이 수행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돼 있어 선박 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부안항에는 여객선 8척에 대해 7명의 운항관리자가 근무하며, 지난해 연간 9300여회의 운항횟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서영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효성 있는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운항관리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함으로써 선사로부터 독립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조사관은 “출항 전 안전점검도 승무원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운항관리자가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장과 선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항관리자의 자격 요건 강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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