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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징계 2차 시한 코앞…9개 교육청 계속 '거부·보류'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1개교육청에 2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여전히 거부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고, 경북도교육청은‘정직’징계를 결정한 상태다.

 

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1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음성교육지원청은 오는 4일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음성교육지원청은 박 지부장이 1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2, 3차 출석 통지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며, 충북교육청은 음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 의결서를 받는대로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과 이 지역 모 사립학교재단이 지난달 28일 각각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1명씩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첫징계 결정이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보다 낮아 해당 기관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을 절충한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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