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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학관 임용요건 강화…'진보교육감 견제?'

교장·교육감·교육전문직 1년 경력 있어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또 진보교육감에 대립하는 법령 개정작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교사가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어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시·도교육청에서 국·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번에 법이 아닌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특별채용 요건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공교롭게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적한 것에 교육부가 '화답'하는 형태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인천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하자 교총은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교총은 "진보 교육감들이 부당하게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고 황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장학사·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연구관으로 두단계 승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는 앞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중 누구에게 있느냐는 논란이 일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사전 동의'로 바꾸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사가 관리직으로 가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교육감 정책을 또다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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