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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토석 채취 사업장 2곳 법규 위반 적발

전북 지역 토석 채취 사업장 2곳이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의 토석 채취 사업장 30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내에서는 부안군 ㅇ산업과 고창군 ㅅ개발 등 2개 사업장이 총 5건의 환경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산업은 날림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7m 이상 필요한 세륜·세차 시설을 약 5m 규모로 설치하고, 지난해 6월 이후 대기질 사후 관리 모니터링(월 1차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사업장 밖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배제하기 위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ㅅ개발도 날림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 시설의 설치가 부적정(수조 용량 부족)하고, 빗물 배제를 위한 배수로 미설치 및 침사지 설치가 부적정(계곡부에 설치)한 사항 등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적발 사업장을 고발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관리자의 환경 관리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협의 내용 이행 관리를 전문 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도 전문 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현장 관리가 소홀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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