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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서민 등치는 동네조폭 뿌리 뽑는다"

12월 11일까지 집중단속 / 신고자 신변보호도 강화

전북경찰이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명 ‘동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전북도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동네 조폭’은 기존의 조직폭력배 이외에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행위 등을 일삼으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말한다.

 

이들은 서민 생활반경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기존의 조직폭력배보다 서민들에 대한 위해성이 더 크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상인 등을 상대로 한 상습 갈취행위(노점상 등 영업 점포 운영권 갈취 또는 물품 강매 등)와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영업방해, 분풀이 목적 또는 이유 없는 상습적 재물 손괴 등), 공원·놀이터 등 다중 운집장소 소란·행패를 통한 불안감 조성 등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여성 상대 유흥업소에 남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남성보도방을 상대로 금품갈취와 폭행을 일삼은 ‘동네조폭’이 구속됐으며, 대구에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아온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또 전주에서도 최근 서민들을 상대로 상습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동네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되는 것과 이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노래방 등 풍속업소의 경미한 위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명 조서 작성 및 신변보호 제도 등을 활용한 신고자의 비밀·안전을 보장하고, 경찰과 피해자간 연락체계 구축·사후관리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별 지역 특성에 따른 테마를 선정해 수사열량을 집중, 도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동네 조폭’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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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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