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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소비자 피해 전북 11건 접수

전주에 사는 김모씨(30·여)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말 지인에게 참기름을 잘 밀봉해 보냈다. 며칠 후 이 지인은 참기름병이 파손됐다고 전해왔다.

 

이에 김씨는 운송을 맡은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김씨에게 “병 제품은 보상 제외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장모씨(53·여)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인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도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수소문한 결과 택배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두고 간 탓에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회사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고 있다.

 

장씨는 “택배기사의 실수로 없어진 것인데, 택배회사는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택배물 파손 및 분실 등 각종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11건의 택배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물품의 파손·분실, 배송지연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택배 이용 때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면서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품을 받을 때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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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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