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전주시 '차량 소통 존' 15곳 설치 / 효과 분석 후 아파트단지·주택가 주변 확대
속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서부신시가지 등 도심권 이면도로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자 7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 내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에 ‘차량소통 존(zone)’ 15곳을 설치,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보의 ‘전주시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몸살’ 보도 이후 전주시와 협의해 이면도로 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차량소통 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차량소통 존’을 설치 완료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용을 한 뒤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의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도로 폭 7m 이내 이면도로의 도로변 양쪽 주·정차가 불가능하도록 이면도로 전체 구간의 40~50m마다 ‘차량소통 존(총 15m 구간)’을 지정, 규제봉(5m 구간)을 설치하고, 규제봉 양쪽으로 차량 진·출입 공간 5m씩을 확보해 교행이 가능해진다.
‘차량소통 존’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원천 차단돼 양방향 차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대기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교통정체가 가장 심각한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교통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차 공간은 공영주차장 4곳(220대)과 도청 민원인 주차장 1곳(60대)에 불과해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평일 야간 1200여대, 주말 야간 2500여대)이 이면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찰은 전주시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짝·홀수일 교차 주·정차 허용과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일방통행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오히려 주민의 불편과 피해만 가져올 수 있고, 광범위한 구역에 적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차량소통 존’을 설치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준호 전북청 교통계장은 “전주시와 협의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일방통행 등 규제 위주의 교통정책보다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교통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차량소통 존’이 설치·운용되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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