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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단축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어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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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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