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청, 증축·대수선 포함 이유 일반종합건설로 분류 / 시설물유지관리협회 "90%가 보수·보강…자격 정정해야"
전주고등학교 기숙사를 개·보수하기 위한 공사 입찰의 참여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보수·보강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분야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증축과 대수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종을 일반종합건설업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추정금액 7억3151만원 규모의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했다.
이번 공사는 기숙사 2개동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지만 전주교육지원청은 현관 계단 벽면 증축과 피난계단(철골) 대수선이 공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도내에 소재한 종합건설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완공 이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규정했지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은 예외규정으로 뒀다.
그러나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에 대한 공사 범위나 면적, 공사금액 등에 대한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예외규정,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2조 및 3조2항에서 정한 종합건설업종의 범위인 증축·대수선이 공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종합건설업종으로 분류했다.
반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는 이번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의 90%는 보수·보강 공사이며, 나머지 10%가 증축과 대수선으로 공종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이를 시공토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공종의 90%를 차지하는 이번 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 입찰참여자격을 정정해야 한다”며 이날 전주교육지원청에 입찰 정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공종 적용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이번 입찰은 이미 투찰까지 진행돼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입찰에서는 보수와 증축을 별도로 설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입장을 반영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는 90% 이상이 보수·보강 공사인데도 소규모 증축과 대수선이 들어가는 공사만 보고 이를 종합건설로 적용한 점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