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서…전북서는 109명 선출 / 검·경, 과열·혼탁 우려 속 집중단속 '시동'
내년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련기사 8면)
지난달 21일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면서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이다.
검찰은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행위는 배후 조종자까지 모두 추적해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 인사권 등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조합 임직원의 선거기획 참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공안전담 검사별로 관내 담당지역을 전담하게 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밖에 지역농협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출마예정자 등을 상대로 조합장 선거 대비 선거법 규정,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선거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 및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자발적인 선거감시 활동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면서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 선거 차단 및 평온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도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기능과 지역경찰 등이 공조를 통해 첩보수집 및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북지역의 선출 인원은 모두 109명으로, 농·축협 94명, 수협 3명, 산림조합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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