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2:2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2심 소송서 수험생 승소 판결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수험생들이 실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내더라도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립대를 상대로는 민사로 불합격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이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교육당국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