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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강생 꾀어 억대 챙긴 경매학원 원장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안형준)는 2일 고수익을 미끼로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부동산경매학원 원장 이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자신이 전주에서 운영한 부동산경매학원의 수강생 A씨에게 “NPL(부실채권)에 투자하면 6~8개월 내 연 26.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0만원 씩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수강생 B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기존에 진행하던 부동산경매에 투자하는 것보다 NPL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경매학원 수강생들에게 NPL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수강생들에게 권유했던 NPL 투자는 이씨가 입찰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미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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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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