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모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5일 발표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모임,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일절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의 범위도 종전의 민원인, 인·허가나 계약 대상자에서 전북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법인 소속의 업무 담당자로 확대했다.
직무를 회피해야 할 대상도 300만원 이상 금전 거래를 한 사람과 학연·지연·종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넓혔다.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이나 최근 2년 내에 인·허가 등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사람도 마찬가지다.
유종효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동강령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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