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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성희롱 알고도 '쉬쉬'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부서 바뀐뒤에도 가해자가 또 모함 '2차 피해' / 노조 진상규명·징계요구에 뒤늦게 파면 조치

군산의료원이 상하급 직원간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하려다가 피해 여직원이 2차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지만, 군산의료원은 직원들에게 징계결과를 알리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영수 의원(전주4)은 “지난해 7월 회식자리에서 부서 실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근무부서만 바꾸고 이를 숨기려다 화를 키웠다”며 원장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음을 질타했다. 실제로 부서가 바뀐 뒤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함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으며, 노동조합이 진상규명 및 가해자 징계를 요구한 뒤에야 징계위원회가 열려 가해자를 파면조치했다. 가해자는 성희롱 및 성추행이 한 번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올 1월에는 가정방문 간호사가 차량유지를 핑계로 환자에게 유류비를 요구해 300~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환수조치와 함께 강등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산의료원은 올들어 3번의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수 의원은 “공금착복 등 비위직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져도 내부 직원들에게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재발방지 효과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3개월 동안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이 여행을 다니며 다른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익명 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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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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