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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신청하면 '하세월'…2년 넘게 대기

불체자 양산 등 부작용…"현장조사 민간 이양 등 대책 필요"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려고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중국동포가 매년 2만명을 넘지만 업무 적체 현상이 심해 최장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을 기준으로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가 우리 국적을 얻는 데까지는 최장 25개월 이상이 걸린다.

 유형별로는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를 신청한 이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24개월 이상, 귀화·국적회복자의 자녀가 특별 귀화를 신청한 경우 2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일반귀화는 16개월 이상,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도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처럼 귀화나 국적회복 업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신청자들에 비해업무 현장의 처리 인력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 규모는 2010년 2만5천350명, 2011년 2만6천785명, 2012년 2만4천290, 2013년 2만1천266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2만명을 웃돌았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3천989명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은 본부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모두 합쳐 3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을 제외한 지방 출입관리사무소 근무 인력은 국적 업무 외에도 전반적인 외국인 체류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 방문을 비롯한 현장 조사 업무 분야에서 적체 현상이 특히 심한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인원이 더 있다면 귀화 신청자들도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며 "인원, 예산이 더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화와 국적 회복까지 이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신청자가 의도치 않게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당시의 비자 자격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2년 넘게 유지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동거(F-1) 등 취업이 제한된 비자를 가진 신청자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취업에 나서는 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은 "무작정 관련 인원을 늘릴 수 없는 법무부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도 있다"며 "공신력 있는 민간 기관에 적체 현상이 심한 현장 조사 업무를 이양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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