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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 '일단락'

4일 공소시효 만료…전주지검, 단체장 3명 기소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기초자치단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자칫 행정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6·4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3일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황정수(60) 무주군수와 박경철(58) 익산시장, 심민(67) 임실군수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무주군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4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와 지역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이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민선 이후 당선된 4명의 군수가 모두 낙마해 ‘자치단체장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임실군은 심 군수까지 기소되면서 자칫 민선 군수 전원이 중도 퇴진하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정(69) 고창군수에 대해서는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6억원 상당의 고창군 모 노인복지시설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고창의 한 모텔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상 해당 모텔의 소유주가 잠적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하진(62) 전북도지사와 김승수(45) 전주시장, 이건식(70) 김제시장, 이환주(54) 남원시장, 박성일(59) 완주군수, 김종규(63) 부안군수, 황숙주(67) 순창군수, 이항로(57) 진안군수 등도 사전선거운동 및 재산 축소신고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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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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