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2:2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금연구역 된 음식점·커피숍·PC방 가보니] 애연가들 "역차별" 아우성 업주는 "고객 놓칠라" 곤혹

일부 '재떨이 대신 종이컵'… 흡연석 금지 무색

“비흡연자를 배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흡연실에 탁자와 의자까지 없애는 건 흡연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제한된 구역에서라도 편하게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5일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서 만난 한 시민이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PC방에는 흡연실 내에 개인용 컴퓨터를 함께 놓을 수 없고,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도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 번화가의 일부 카페는 예전처럼 흡연실에 탁자와 의자를 갖춰놓고 운영하거나 각종 환풍기와 종이컵 등을 이용해 꼼수 영업을 벌이기도 한다. 애연가들의 요청 때문이다.

 

전주 효자동의 한 카페 매니저는 “단골고객들이 편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흡연실의 탁자와 의자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PC방 업주들은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성인 고객이 증가하는 심야 시간 때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전주 인후동에서 PC 방을 운영하는 오모 씨(58)는 “손님 중에 ‘걸리면 내가 벌금 내면 될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있다” 면서 “고객을 쫓아낼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만 6400여 곳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만9600여 곳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4만 60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각 시·군의 전담 단속인력은 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상당수 카페와 음식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과 계도를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