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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스미싱

전북 작년 피해 신고 187건 / 지인에게 악의 품고 발송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지인이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 송모 씨(29)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전주지법 재산명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송 씨는 14일 “교제 중 주고받은 물건들이 많았고 액수도 커서 그런지 헤어지면서 언쟁이 있었다”며 “느닷없이 법원에서 재산명시 문자가 와 궁금했는데, 주소가 이상해 누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씨가 받은 문자에 담긴 주소는 PC에서의 연결이 불가능했다. 또 법원은 송 씨 관련 민원이 없다고 답했다. 스미싱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미싱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3년 1427건에 달했으나,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187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의 53건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치다.

 

실제 지난 8일 윤모 씨(39·전주)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안내[청구명령] 발부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누른 후 25만원이 소액 결제됐다. 또 지난해 11월 안모 씨(29·전주)도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누르자 아무 내용 없는 화면만 나온 뒤 15만원이 소액 결제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최근에도 잇따르는 스미싱 피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링크 클릭주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미싱 방지 앱 설치 △소액결제 차단·제한 △금융정보 입력제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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