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8: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영광핵발전소 관련 갑상선암 소송 진행

고창군민행동, 주민설명회·소송인단 모집

지난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지역주민 갑상선암, 핵발전소 손해배상 책임있다’는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한수원을 상대로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전북 고창지역에서도 담당 변호사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영광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고창주민설명회’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공동대표 도의스님·유성기·조성기) 주관으로 28일 오후 2시,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며, 갑상선암에 걸린 해당 주민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핵발전소와 갑상선암-윤종호(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공동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 계획-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행사 직후 현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서영은·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변영철 대표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관여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윤종호 010-8279-7849, 김동환 010-9229-3306)으로 하면 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지난 1월초부터 ‘영광핵발전소, 갑상선암 고창지역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해왔고, 최근까지 갑상선암에 걸린 3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문의 및 가접수를 한 상황이다.

 

한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영광핵발전소에 이웃한 고창지역 주민들이 핵발전소의 조속하고 안전한 폐쇄를 목적으로 2012년 10월 창립한 시민모임으로, 개인회원들을 비롯해 고창군농민회와 전교조고창지회가 단체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규 skk40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